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고용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등기임원, 고소득자, 특수관계인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대표자만 제외하던 기준을 완화했으나, 최근 고위직·임원, 고소득자가 참여자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과 고소득자,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 중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실적에서 제외하고,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참여자의 실제 직무와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라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노인친화기업 지원 요건 강화…등기임원·고소득자 고용실적 제외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해 등기임원, 고소득자,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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