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솔리다임의 상장을 추진할 경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는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5대 의무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표결,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을 포함한다. 금융당국은 해외 상장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솔리다임은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솔리다임의 상장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솔리다임 미국 상장, 중복상장 규제 대상…SK스퀘어·SK하이닉스 의무 이행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는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