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중학생 A군(14)이 기르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판매하려다 코브라에게 물려 마비 증세를 보였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꺼내던 중 손등을 물렸다. 그는 소방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되어 해독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은 온라인 카페에서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수입과 보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경찰은 A군의 코브라 구매 및 거래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