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중학생 A군(14)이 기르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판매하려다 코브라에게 물려 마비 증세를 보였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꺼내던 중 손등을 물렸다. 그는 소방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되어 해독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은 온라인 카페에서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수입과 보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경찰은 A군의 코브라 구매 및 거래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중학생, 코브라 불법 거래 중 물려 마비…경찰 조사
충북 청주에서 중학생 A군(14)이 기르던 코브라를 판매하려다 코브라에게 물려 마비 증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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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3/NISI20250103_0001742431_web.jpg?rnd=202501031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