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판결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이자,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명태균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을 뒤집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 1심 재판부와 달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퇴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