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이번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 선출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외에도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종 안건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심사기한 단축법 표결
국회가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