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고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입장권 1366장을 부정 구매해 온라인 티켓 거래·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최대 13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장권을 1만 8000원에 예매한 뒤 24만 원에 판매하는 등 636회에 걸쳐 45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온라인 거래 게시물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입장권 부정 구매와 판매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당부하며, 공식 예매처를 이용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경찰이나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