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하가 상관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1계급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군 간부 A씨가 여단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A씨는 2024년 휴가를 앞두고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 C씨를 겨냥해 ‘X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다’, ‘폐급 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발언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었으며, C씨가 직접 듣지 못했고, 군 질서 문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군대의 지휘 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SBS는 A씨가 ‘X 패고 싶다’, ‘폐급 간부’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A씨의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