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전국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총 90만식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11월 10일까지다.

참여하려는 산단 내 입주기업 협의체 또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하면 된다.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입주기업 협의체를 우선 지원한다. 기존에 조식을 제공하지 않던 기업 등은 평가에서 우대한다. 산업단지별 여건에 따라 구내식당 외에도 주문배달, 케이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 등은 내년 아침밥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조식 단가 중 2000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실부담은 1000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해당 사업은 산단 내 근로자의 건강한 식생활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단 근로자들의 조식 문화가 우리 농산물 소비로 이어지도록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