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전설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무단으로 학습시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YTN과 MBN, MK는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에 프레슬리의 대표곡 274곡을 무단으로 학습시킨 혐의로 어센틱 브랜드 그룹 등 파트너십 단체 여러 곳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전례 없는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작품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을 독식했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프레슬리의 노래를 자체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차세대 클로드 모델 학습에 활용했으며, 클로드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원곡에서 파생된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원고 측은 클로드 이용자가 현대 음악 감상자를 위한 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AI가 프레슬리의 원곡과 유사한 구성과 후렴구를 활용해 노래를 재창작한 사례를 제시했다. 소송 대상에는 ‘올 슈크 업’, ‘캔트 헬프 폴링 인 러브’ 등 프레슬리의 대표곡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총 4,110만 달러(약 545억원)를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앞서 불법 복제 도서를 무단으로 학습했다가 작가들의 소송에서 15억 달러를 합의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유니버설 뮤직, 콘코드 뮤직 그룹 등으로부터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받았다.
![엘비스 프레슬리 사진이 내걸린 기념 콘서트 [EPA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10/26/news-p.v1.20261026.c60965d80d8c4f43bfe7f64f54dbd1cc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