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조합원 1인당 20만원의 쟁의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008명 가운데 2998명이 참여해 74.80%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찬성은 2456명(81.92%), 반대는 542명(18.08%)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쟁의기금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고, 사측과의 교섭을 우선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선 1차 파업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하위고과 비율 확대 중단과 인력 충원, 인사평가 및 승진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에 관한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소송 2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생산공정이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보안작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쟁의행위 제한 범위가 기존 3개 작업에서 9개 작업으로 확대됐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이 확대해석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쟁의행위 가처분에 대한 법원 항고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6/NISI20261026_0021504074_web.jpg?rnd=2026102609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