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와 대전 자치구들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유성구, 동구, 중구 등 4개 자치구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14명은 각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4일 대전지법에 냈다. 업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수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박탈당하게 된 만큼, 정부가 제시한 폐업·전업 지원금 외에 별도의 정당한 영업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해당 법이 평등 원칙과 재산권 보호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각 자치구는 특별법상 영업손실을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공공 목적의 법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혈세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 식용업에 대한 인허가 근거가 취약해 통상적인 영업권 침해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가 사건을 맡았으며, 지자체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방침이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며, 2024년 8월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