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휴학생이 부대에서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학기당 최대 8학점, 연간 최대 16학점까지 인정된다. 이는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장병e음'을 통해 원격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국방부가 수강료의 80%를 지원한다. 현재 참여 대학은 193개교이다. 매체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학칙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범위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