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가 지난 19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확정된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안건은 2024년 1월에도 구체적인 보존 방안 미비를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 SH는 이문(마을 경계에 세워진 문)을 지상 동편으로 이전하고, 선대유구와 후대유구, 건물지 등을 재배치하며 배수로 이전 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보존 계획을 제시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2018년 건물 높이를 청계천변 기준 71.9m로 협의했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이를 최고 145m로 상향 조정하면서 마찰이 발생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SH가 허가 없이 시추 작업을 진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며, 종로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등 행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세운4구역 유적 보존 방안 국가유산위 심의서 보류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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