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8일,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입소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한편, 정읍시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