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전 공무원노동조합 회계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거액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전 회계 직원 A씨(5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청주시지부 명의의 비자금 법인 통장을 통해 6억여 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지부는 지난 3월 A씨를 고소했으며,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A씨는 별도 채용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

청주시지부 전 회계담당자 A씨는 10여 년간 청주시지부 명의의 다수의 법인 통장에서 약 6억 원의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