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바다(55)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 및 5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김바다는 최후진술에서 대마 흡연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바다는 과거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김바다를 두 달여간 추적한 끝에 지난 3월 8일 속초 시내 모처에서 검거했다. 김바다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하며, 김바다가 두 아들과의 교류가 단절된 자괴감과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김바다가 스스로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는 등 대마와 단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바다는 선고 공판에서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며, 앞으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