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20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LIG D&A 임원 B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개 과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LIG D&A에 유리하도록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가항목 20개 중 16개 항목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LIG D&A로부터 3억2000만원의 뇌물과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았으며, 별도로 하청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은 LIG D&A와 하청업체 간의 허위 용역계약, 지인의 가짜 자문료 명목 등을 거쳐 차명계좌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 LIG D&A가 특혜를 받은 사업 중 3건은 1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유관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