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충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MBN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였다. A씨는 또한 충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현금 10여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지난 26일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경찰이 신청한 A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