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직무유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부 모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부 경장은 30대 여성 장 모 씨와 60대 남성 박 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 경장은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입력하고,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또는 ‘소재 발견’을 해제 사유로 입력했습니다. 또한, 내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상급자에게 제시해 초동조치와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첫 공판에서 부 경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과중한 업무로 부담감을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됐고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 경장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방공소청은 추가 기소할 예정이며, 제주경찰청은 A 씨가 실종팀 근무 기간 종결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