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신규 지정 대상에는 울릉도를 비롯해 대흑산도, 덕적도, 자월도, 서도, 볼음도, 우도 등이 포함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 취득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2014년과 지난해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울릉도 등 외곽 섬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가 국방 및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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