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배우자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서류 추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30일부터 복지정보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개선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일환이다.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고, 증빙 서류가 당장 없더라도 우선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신청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다.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 등을 증빙하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 신청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신청자 88만7431명 중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3.4%에 불과했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배우자의 모바일 동의 절차가 신설되어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 절차가 가능해졌다.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전송되고 언제든지 바로 동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추가 제출 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임대차계약서 등은 추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기초연금 신청 시 클릭 한 번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