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으로부터 화장실로 불려가 정강이를 차인 고교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1부(재판장 천종호)는 29일 A군이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군은 동급생 B군으로부터 중학생 시절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폭언과 폭력을 당하며 돈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이에 A군과 B군 소속 고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에 대한 조치없음을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양측 간의 갈등이 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일방적인 주장을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A군은 이 처분에 불복해 부산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A군이 주장한 학교폭력 피해 사안 중 하나인 “B군으로부터 화장실로 불려 가 정강이를 3~4회 걷어차였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군을 폭행죄로 소년보호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됨을 전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이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B군은 A군을 화장실로 불러내 사과를 요구하고, 축구 실력에 관한 대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B군은 A군에게 욕설하고 정강이를 발로 2~3차례 걷어찼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