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30일)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 씨는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 측이 항소했으나, 대리인이던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전부 패소했습니다. 이후 이 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위자료 6,500만 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소송 패소 사실을 알리며 9,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이행각서’ 약정도 유효하다며 추가 심리를 명령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 피해 유족, 대법원에서도 패소 확정
대법원은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