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30일)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 씨는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 측이 항소했으나, 대리인이던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전부 패소했습니다. 이후 이 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위자료 6,500만 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소송 패소 사실을 알리며 9,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이행각서’ 약정도 유효하다며 추가 심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