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30일, 허가 없이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를 불법 조업한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약 5㎞ 해상에서 멸치 조업 중이던 22톤급 어선 A 호(선장 80대 남성, 승선원 2명)와 9.77톤급 어선 B 호(선장 60대 남성, 승선원 5명)를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가 없이 선망어구를 이용해 해당 해역에서 멸치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선장 등을 조사 중이며,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근해 및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어업 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해상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