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태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불법 촬영물과 불법 성인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챙긴 A(4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정부의 접속 차단 조치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홍보 페이지를 제작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광고비를 지급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 간 연락을 주고받는 등 범행을 은밀히 진행했다. 경찰은 국제공조 32회, 압수영장 56회에 걸친 추적 수사 끝에 태국에 체류하던 A씨를 검거해 송환하고, 국내 공범인 B(30대)씨와 C(50대)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사이트에 도박 및 성매매 관련 배너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챙겼으며, 약 2만 건의 불법 촬영물과 불법 성인 영상물을 공유했다. 경찰은 배너 광고비를 지급받은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 2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운영 사이트 호스팅 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회원가입이나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를 늘렸다. 또 다른 매체는 피의자들이 사이트에 도박과 성매매 관련 배너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챙겼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