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토하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자택에서 피를 토했고, 간 질환을 앓던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리터의 피를 쏟았다. A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 날 집 밖에서 보험 영업을 하며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질병으로 사망하면 각각 최대 5천만 원과 2억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B씨의 상태는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B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사망했다. A씨는 사망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한 생명보험사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A씨를 고소한 보험사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이 피를 토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위급한 상태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자의 진술과 병원 기록, 의료진 소견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태의 피해자를 집 안에 그대로 두고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A씨와 공소청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