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방치 후 보험금 가로챈 60대 여성, 1심 징역 3년
피를 토하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고,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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