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엡스타인 편지'를 보도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재차 기각되었습니다. 마이애미 소재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대린 게일스 판사는 WSJ 측에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WSJ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기에는 ‘실제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WSJ의 탐사보도에 실존하지 않는 결함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다며 “지푸라기 잡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소 금지 조건’으로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이 만들어 준 앨범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의로 된 편지가 포함돼 있다는 WSJ 보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SJ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앨범이 만들어진 것은 2003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편지를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WSJ의 보도가 “허위이고 악의적이며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WSJ 외에도 BBC, AP통신 등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WSJ 명예훼손 소송서 또 패배…판사 “헛된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재차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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