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구청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연수구 근린공원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연수구 농원근린공원 준공식과 청량숲 문화체험관 개관식이 선거법상 행사 제한 기간에 열렸으며, 시공사가 이 구청장의 이름을 넣어 설치한 준공 기념 표지석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시공사가 준공 표지석에 이름을 넣은 건 무혐의 처분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인천=뉴시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02030961_web.jpg?rnd=2025123113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