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미사동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책임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남시에 제기한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해당 부지는 1998년부터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나 운영업체가 폐업한 후 장기간 방치되어 2018년 토양 정밀조사 결과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남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에도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 2018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가하천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은 하남시의 정화조치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남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8년간 이어진 토양오염 정화책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양 오염이 안정적으로 정화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