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특허료 미납에 따른 권리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료 납부 기한을 넘겨 권리가 소멸된 경우 격리나 시스템 오류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권리 회복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순 실수나 착오 등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수수료 금액은 향후 총리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특허 관리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특허권 회복 신청의 85%가 개인과 중소기업이었으나,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회복된 비율은 15.6%에 그쳤다. 이번 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춘 특허제도 정비를 위한 '특허법조약(PLT)' 가입의 첫 입법 조치이기도 하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우선권 회복 제도 등 관련 과제를 단계적으로 입법화해 2029년까지 PLT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