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주거침입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의 집 현관문을 흉기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 이혼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 인근 분리수거장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범행 전 딸에게 흉기 사진과 함께 전 부인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