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 유형과 처벌 대상을 확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임직원의 이직 알선 행위가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만 처벌받던 이직 브로커에게도 민사적 구제와 형사처벌, 신고포상금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 행위가 법률상 명확한 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유출 브로커 및 해킹 처벌 근거 마련
기업 핵심 인력의 이직을 알선해 영업비밀 유출을 유도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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