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의 내국세 20.79% 자동 배분 방식은 폐지되며,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3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차액을 보전해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새 산식에 따라 기존 방식보다 줄어드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및 우수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10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기금 신설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