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가 시기는 최초 작업 시작 전으로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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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가 시기는 최초 작업 시작 전으로 앞당겨졌다.
LG디스플레이는 정부, 노동조합 및 협력사와 함께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원·하청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