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B씨와 주행 중 시비가 붙어 차를 세우고 언쟁을 벌이던 중, 자신의 차량에 있던 엽총을 꺼내 B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현장에서 해당 엽총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기 소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총기를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에게 음주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