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11살 B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60대 목사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B군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며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경 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B군을 세종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군은 3시간 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이송 당시 B군의 신체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이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에서는 골절 등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총 4건 접수됐다. 이 중 이달 초순에 접수된 2건은 외부 시민의 신고였으며, 경찰은 당시 유관기관과 함께 B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외조모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분리 조처를 시도했으나 B군이 시설로 인계되기 전 사망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와 교회 관계자, 보호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