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20일 세 차례의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9월 17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유부남인 남편과 숙행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 냈다는 아내 A씨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은 숙행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당 남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고 이혼 절차만 남았다는 설명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상대 남성 또한 숙행이 자신의 말을 믿고 교제한 것이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A씨가 주장한 동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숙행은 논란 이후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