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오정경찰서에 교육감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다뤄졌다. 해당 사건은 오정초 소속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였으며,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사과하고 소 취하 의사를 밝혔음에도 고발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나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일대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 형사고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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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부천오정초 악성민원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10/news-p.v1.20260810.5f96f35a8bde4856914a141127f2da32_P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