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오정경찰서에 교육감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다뤄졌다. 해당 사건은 오정초 소속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였으며,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사과하고 소 취하 의사를 밝혔음에도 고발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나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일대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