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하며 이 같은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 가능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뿐만 아니라 난임 검사, 배란 유도 등 시술 전 준비 단계와 시술 직후 휴식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가이드북에는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의 '가족계획 휴가' 명칭 변경, 에코프로의 인사팀 직접 결재 시스템, 인천국제공항보안의 '공가' 처리 등 기업들의 사생활 보호 운영 사례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