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4일로 확대…불이익 시 처벌 강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나고 급여 지원 상한액이 확대된다.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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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나고 급여 지원 상한액이 확대된다.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