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유병호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로부터 청탁을 받아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부당하게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유 위원은 당시 감사단에 대통령비서실 대상 자료 제출 요구 및 문답 조사를 금지하고, 공사 업체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1그램 등 민간 업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특검은 감사원이 21그램의 무면허 증축 공사 등 위법 정황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관여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