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가 생략된 서면 제청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측은 이를 두고 헌정사 초유의 일방 통보라고 비판하며,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협의 시도 여부와 서면 제청 방식 합의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만남을 요구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전체회의에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관 인선이 지연될 경우 상고심 사건 적체 등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에 청와대·여당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사법부와 청와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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