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사고 이력이 전산에 남지 않은 차량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지인 명의로 30억 원 상당의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고가 외제차 거래를 빙자해 16억 원 이상의 대출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전과 폭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6억 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액 합계가 46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미등록 렌터카 사업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