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총 218차례에 걸쳐 교단 자금 약 1억 8천8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주최하는 행사에 정치인을 참여시키고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교단 관계자들의 개인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합수본은 통일교 천정궁 등 24곳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 480여 개를 추적했으며 사건 관계자 82명을 조사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범행 가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됐다. 기부금을 받은 정치인 132명은 해당 자금이 통일교의 특정 목적을 가진 자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