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 4000여 원을 처분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소속 황 모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여 원 상당의 골프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 팀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점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오는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 근무 당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