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원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녹지여야 하며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경기도는 녹지면적 33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추천된 후보지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받는다. 이후 현장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조성 및 관리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경기도는 민간정원 등록 확대와 함께 홍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9월 중 신규 등록을 신청한 '석정원'과 '수플바바' 2곳에 대한 현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정원이 최종 등록되면 도내 민간정원은 현재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도내 등록된 민간정원은 가평군 2곳, 여주시 2곳, 양평군 1곳, 화성시 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