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수사 기한까지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포함해 전직 군 장성 및 검찰 간부 등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7명은 구속기소, 5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등 3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종합특검은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가담자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는 이들을 각각 계엄 저지 인물 및 내부고발자로 평가했던 1차 내란특검의 판단과 대척점에 서는 결과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 5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노상원 수첩 관련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핵심 의혹 다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향후 조직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