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한정됐던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기능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실기시험 응시료를 각각 50%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7만 7000원에서 3만 8500원으로, 기능시험은 시험 종류에 따라 22만~25만 3000원에서 11만~12만 6500원으로 인하된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은 학과시험이 7만 7000원에서 3만 8500원으로, 실기시험은 20만 6500원에서 10만 3250원으로 조정된다. 감면 혜택은 오는 10월 예정된 제7차 정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응시자는 원서 접수 후 감면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자녀·차상위계층 철도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철도 분야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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