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차상위계층 철도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시험의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 2026년 8월 25일 오전 06:092개 언론사 교차 확인